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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이 왜 제외되나요?

Answer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이 제외되는 이유는,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어 성과상여금 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정상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짧고 호봉 승급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교원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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