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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며, 피심판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발명이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피심판인(특허권자)에게 사실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자신의 발명이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거나, 구성요소 간에 균등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심판인은 청구인의 발명이 자신의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특허심판원은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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