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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저작물의 개념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저자 허위 표시 저작물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비친고죄로서 범행의 주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저작물의 개념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에 의해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문학, 예술, 과학 등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저작자로 허위 표기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하고 저작물이 공표되면 그만큼 저작권이 침해받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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