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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교육적 목적의 비상업적 사용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대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하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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