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및 제126조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126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은 프로그램의 시중 가격, 사용대수 및 판매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한 통상적인 사용대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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