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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발명의 권리 승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종업원이 그 발명을 한 것이 직무 범위 내일 때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발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권리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권리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권리 승계를 주장하려면 사전승계예약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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