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3자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은 상표의 시장성과 기능을 보호하고, 비합리적 또는 비정당한 방법으로 상표권을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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