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상품의 성질이나 효능,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인지 여부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표의 식별력은 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단 기준 시점은 등록 결정 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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