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출원상표가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하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