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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AI Hub 법률 QA

Question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였다면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그리고 요구 당시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런 요구에 응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악의 고지를 받을 것이란 인식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직무상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로는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과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 등이 참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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