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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 무효심판에서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디자인 무효심판에서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를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되,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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