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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심사관의 거절 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판청구는 거절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거절결정을 취소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판원은 제출된 증거와 청구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심판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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