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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 원저작물에 대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nswer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이나 증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창작성이 추가되어야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영화의 대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글 자막을 삽입하여 제작한 DVD는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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