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웹하드 운영자가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고의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웹하드 운영자가 제공하는 상업적 이익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으로 해석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고의 방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웹하드 운영이 곧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운영자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모든 웹하드 업체가 자동으로 면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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