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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에 대한 입증 부담은 언제 발생합니까?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피청구인은 등록된 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의 결합을 통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공지디자인의 개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외하는 기준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기반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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