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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상표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압류된 유체동산의 처분이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는 어떤 사안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실시한 압류 등 강제처분의 표시를 사실상 손상 또는 은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하는 것'은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감살시키거나 멸각시키는 의미로, 처분의 법률적 효과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가압류된 물품의 처분이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는, 압류 표시가 존재하는 물품을 함부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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