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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Answer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가능하며, 이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즉,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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