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전 디자인의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원일 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국내에서 공개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공개'란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전시, 판매, 또는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러한 공개의 형태를 갖출 경우, 무효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된 디자인이 실제로 공중에 인식될 수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