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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혼동의 우려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혼동의 우려는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가 두 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상품의 출처를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혼동은 상표의 출처를 잘못 인지하게 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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