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침해정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저작물의 창작성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Answer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저작물의 창작성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이를 위해 작성자의 독창성이 표현으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저작물의 아이디어나 기본적인 내용이 아닌, 표현 형식과 구체적인 방식에서 작성자의 특정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1. 14. 선고 98도2238 판결)에 따르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저자가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사상이나 감정을 정리할 경우 창작성으로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