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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한 공소제기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87조 및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고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고소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가 제출되었다면, 이는 부적법한 고소로 간주되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공소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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