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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시 실사용표장들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시 실사용표장들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사용표장들이 사용될 당시 그 상표가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 검색화면, 상품의 국내외 광고 및 홍보 현황, 수요자들의 인식 정도를 반영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물 등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혼동이 발생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려면, 대상 상표가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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