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사용권자의 사용이 상표권자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사용권자가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표 간의 혼동 유무를 판단할 때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며,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로부터 변형된 정도와 대상상표와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상품 간의 관련성, 상표의 사용기간, 일반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혼동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사용권자의 사용이 상표권자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