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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이 갖춰야 할 고유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 시 선행발명과 비교할 때, 출원발명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기술적 구성 요소에서 차별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 상표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과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특성 또는 기능상의 개선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의 작성된 청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출원발명의 효과나 목적의 차별성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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