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보호되기 위한 창작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사상이나 감정을 정리하고 기술한 경우 창작성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는 경우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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