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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공무상표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금계산서 발급 후 재화 공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어떤 입증 방법이 필요한가?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는 그와 관련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경우에는 관련 거래의 실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계약서, 이메일 교환 기록 또는 물류 증빙서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 당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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