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손해액은 저작권자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가를 받았다면 지불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계약을 통해 받은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업계의 일반적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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