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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 청구자가 심결을 받을 때까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심판 청구자가 확인대상디자인을 심결 시점까지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관련법리에 의하면, 심판 청구자는 심결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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