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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관련 특허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과 관련된 법리에 따르면, 정당한 보상액을 확정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특허권의 승계가 이루어진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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