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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특정을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해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이 분명하지 않아도 나머지 구성을 통해 권리범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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