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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취소신청이 인정되기 위한 선행기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 취소신청이 인정되기 위한 선행기술의 범위는 특허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포함됩니다. 즉, 공개된 특허공보, 학술지, 공지되었던 기술 정보 등은 모두 해당되며, 이들에 의해 특허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경우 특허 취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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