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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와 제13호의 적용 조건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및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등록상표가 모방대상상표와 유사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를 악용하여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할 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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