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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범위는 상표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는 네 가지 조건을 포함합니다: 1)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관리하지 않았거나, 2)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있었던 경우, 3)상표권자가 이러한 부정 사용 사실을 인지하였고, 4)상표권자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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