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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상표시무효,폐기물관리법위반,협박AI Hub 법률 QA

Question

폐합성수지류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폐합성수지류가 미처 재활용되지 않고 단순히 수집되어 보관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물질이 실제로 재활용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된다면 폐기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례에 따르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기 전까지는 폐기물이자, 재활용 과정에서 그 물질이 객관적으로 사용 가치가 승인될 정도로 가공되었을 때 그 성격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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