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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가?

Answer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직무발명에 관여한 종업원이 재직 중에 특허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의무는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특별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종업원의 기여도와 사용자가 얻는 이익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되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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