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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자가 등록무효 심판결정 전에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권자가 등록무효 심판결정 전에 자신의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등록이 계속 유효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상표가 무효 판정이 명백할 경우, 상표권자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때 법원은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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