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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부정사용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부정사용의 고의는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특히,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가 추정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기반으로 하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4315 판결에서 그 법리적 근거가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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