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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기 위해 선행디자인의 유사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간의 유사성은 두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거래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법리에서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특징이 서로 유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물품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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