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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언급된 '귀책사유'의 정의와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직접적으로 '귀책사유'라는 용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자기 책임원칙에 따라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로 해석됩니다. 이는 법률적 책임의 한정 원리에 해당하며, 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기관이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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