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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이 있을 때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나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발명이 이를 포함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출원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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