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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특허발명과 면밀히 비교되기를 요구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특허발명과의 대비를 통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 간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단순히 개념적인 차원에서 제시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기술적 내용과 그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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