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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압류물 이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이사한 경우, 어떤 법적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가?

Answer

압류물 이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압류물의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43조에 따르면 압류된 동산의 처분이나 이동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압류물 이전신고를 필요한 절차를 통해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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