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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 범위의 정정이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청구 범위의 정정이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범위 자체의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변화가 없다면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과의 대조가 필요하며 기존 발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구성이 되어야 진보성 및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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