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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7조에 따른 저작자의 공연권을 확보해야 하며, 공연권의 보유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운영자는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공연에 대해 저작권자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또한, 무상으로 공연할 때는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공연권이 침해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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