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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선행발명'이란 무엇이며, 발명자의 권리가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가?
Answer
'선행발명'은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된 발명을 의미하며, 특허법 제29조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이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기술적 차별성이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독창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특허를 인정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를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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