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의 정의는 무엇이며, 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합니다.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이나 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만 가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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