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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 불가능한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적 허가나 인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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