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등록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7호에 의하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역시 등록무효 사유가 됩니다. 즉,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표장에 해당될 경우 등록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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