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디자인권침해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권의 신규성 판단에서 선행디자인에 의한 신규성 부정 여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Answer
디자인권의 신규성 판단은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때, 선행디자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개되었거나, 간행물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지된 디자인의 존재 여부는 그 디자인의 내용이 공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실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디자인의 구성 요소들을 각각 분리하여 또는 전체를 대비하여 심미감의 유사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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