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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후출원에 의한 등록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후출원에 의한 등록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청구는 특허법 제98조에 따른 이용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용관계란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로, 후 발명이 선 특허의 기술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면서 선 특허 발명의 전부를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요청될 수 있으며, 이는 선 발명과 후 발명 간의 법적 효력을 존중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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